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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가단4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과 C은 2016. 12. 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과 D은 E의 본부장 및 상무로서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1.경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서산시 G, H 토지 부근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서면 도로가 연결되어 토지 가격이 2013년에 1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경료해 주고, 구입한 토지까지 폭 6m의 도로를 연결해 주며, 지대가 낮은 부분은 직접 토지를 개간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3) 이에 속은 원고는 2010. 1. 9. E로부터 위 G 토지 중 954㎡, H 토지 중 37㎡ 등 합계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전액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2, 을나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피고 B, C) 및 2016. 12. 2.(피고 D)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F이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하기 전에 6개월 이상 공부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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