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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상으로, 전 남 나 주 소재 냉동창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9 억 8천만원의 감정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29억 8천만원의 감정서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6. 6. 3.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만원,

6.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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