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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8고정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마약범죄로 창원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소인 C(47 세, 남) 과 같은 수 감방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1. 경 창원 교도소 D 수 감방에서 고소인의 공소장을 읽어 본 후 자기들이 공적을 올려 주면 석방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하여 E을 피고인에게 접견하게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를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고소인을 속여 이에 기망 당한 고소인으로부터 G( 고소 인의 형) 의 농협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 17. 1,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 나 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얻은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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