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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3 2016고정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고소인 B에게 " 농협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대출금을 받아서 2-3 일내 이자를 쳐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1:42 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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