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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8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직상수급인 C로부터 서울 은평구 D건물 신축공사 중 경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3. 6. 27.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5월 임금 1,250,000원, 6월 임금 900,000원 합계 2,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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