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신축공사에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1.부터 2016. 11. 29.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3,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13명의 임금 합계 43,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9. 피해근로자인 D가, 2019. 7. 23. 피해근로자인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9. 8. 19. H를 비롯한 나머지 피해근로자 9명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