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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9: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주방에서 이모인 피해자 E( 여, 49세) 가 피고인에게 모친에 대해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21cm, 칼날 10cm) 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각각 1회 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6 쪽에 기재된 경찰관 출동 당시의 피고 인의 상태 및 2016. 1. 12. 자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우울증 약을 복용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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