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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9 2016고단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3:14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의 흡연실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우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3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위 사우나 직원인 E과 다른 이유로 다투던 틈을 이용하여 벽난로 앞에 있던 손도끼( 도끼날 15cm, 손잡이 30cm )를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세 불명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음 - 이 사건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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