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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6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3:4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86 소재 서울 종로 경찰서 관수 파출소 내에서 폭행 사건으로 연행되어 온 후, 경찰관들이 목격자 등을 조사하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112 신고한 자신을 집에 보내주지 않고, 자신을 피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점에 화가 나서 “ 나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

내가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경찰관들이 돈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하여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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