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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5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1:55 경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나는 월남전 참전 용사다.

여기 사무실 (D 지구대 )에 내 모자 50개가 있다.

빨리 찾아라,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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