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죄, 제4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2. 4. 5.까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이던 J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어 있던 사람이다.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1) 피고인은 2011. 12. 27.경 경남 K 소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LMN 선거구 J 예비후보자(P당 소속)의 선거사무소에서 ‘O’ 인쇄소에 의뢰하여 “힘찬 한해 되소서. (중략) J 드림.”이라고 기재된 연하장 1천장을 제작하여, 2012. 1. 3.경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LMN 선거구민 1,000여 명에게 그 연하장 1,000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경 경남 K 소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LMN 선거구 J 예비후보자(P당 소속)의 선거사무소 등지에서 ‘Q’ 인쇄소에 의뢰하여 “힘찬 한해 되소서. (중략) J 드림.”이라고 기재된 연하장 9,000장을 제작하여, 2012. 1. 10.경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LMN 선거구민 9,000여 명에게 그 연하장 9,000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나. 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2012. 4. 7.경 경남 K 소재 J의 선거사무소에서 B J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