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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59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 캠핑 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하천구역 무단 점용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현재까지 C 오토 캠핑 장을 운영하면서 영천시 D 일원의 하천구역에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구역 내의 불법 공작물인 관리사무소, 남녀 탈의실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2. 원상 복구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하천구역 안에 하천관리 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여 1회 (2015. 12. 31.), 2회 (2016. 2. 29.), 3회 (2016. 7. 31. )에 걸쳐 토지 점용에 대한 원상 복구를 통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영천시)

1. 측량 성과도, 사진 대지, 면사무소 요청 공문, 각 원상 복구 통보 공문,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C 오토 캠핑 장 관리사무소 및 남녀 탈의실 사용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하천구역 무단 점용의 점), 각 하천법 제 95조 제 10호, 제 69조 제 1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원상 복구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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