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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7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22.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08. 9.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C의 계열회사로 자동차용 배터리 격리판과 케이스를 제조하여 C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근무하면서 C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 회사가 생산하여 C에 납품한 자동차용 배터리 격리판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C에 납품한 자동차용 배터리 격리판을 세척하면서 TCE를 사용함에 따라 위 격리판에 TCE가 다량 함유되었다고 주장한다.

및 피고 회사가 대기 등 다양한 경로로 배출한 TCE에 장기간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TCE에 노출되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591,344,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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