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전화를 위 주점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 그 일행인 피해자 F(55세)에게 "내 핸드폰을 여기 두고 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이 “테이블을 치울 때 핸드폰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가 “당신 일행이 아까 나가면서 핸드폰을 갖고 갔다”라고 말한 점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져 날카로운 장우산(총길이 90cm)을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위를 위 장우산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폭행에 이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흉기휴대 상해의 점)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