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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3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1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 33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C의 휴대전화를 위 주점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C과 함께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왔다.

C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서, E, 그 일행인 피해자 G(55세)에게 "내 핸드폰을 여기 두고 갔다"라고 말한데 대하여, E이 “테이블을 치울 때 핸드폰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가 “당신 일행이 아까 나가면서 핸드폰을 갖고 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고, C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져 날카로운 장우산(총길이 90cm)을 옆으로 휘둘러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위를 위 장우산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폭행에 이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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