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6:1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해줘라, 밥값, 술값하게 돈 좀 줘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책상을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책상을 수리비 약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현장상황, 입퇴원확인서등 첩부보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흉기휴대 상해), 제2조 제1항 제1호 (흉기휴대 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비교적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