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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1. 3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30. 22: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건물 옆 골목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7. 2.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 06: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B103 호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 중 약 0.03g 씩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I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9:20 경 위 가항 기재 H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 06: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H B103 호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2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I과 함께 서로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 19:35 경 제 2의 가항 기재 H 305호에서 필로폰 약 0.31g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2g 이 든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17㎖ 가 든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16㎖ 가 든 주사기 1개를 위 객실 선반 위에 놓아두어 소 지하였다.

『2017 고합 297』

5. 2016. 10. 2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J 대화명 ‘K’) 가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에 N 명의로 50만 원, O 명의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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