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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합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초 약 9g 과 대마 흡연 용 곰방대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 경 의정부시 E 122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중 약 1g 을 대마 흡연 용 곰방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15: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 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5g,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4 정,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 속칭 ‘ 티지’, 이하 ‘ 티지 ’라고 한다) 약 1ml를 건네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 정을 물과 함께 삼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22: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 정을 물과 함께 삼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 21: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티지 중 불상량을 담배에 떨어뜨리고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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