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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1 2018고단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4. 22: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C 205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의 자는 2016. 11. 2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연제구 E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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