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240 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고효율기자제 인증을 받지 않은 LED 조명을 마치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로 하여금 양계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이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다른 종류의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개선하였으나 개선된 제품에 대한 추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인증을 이용한 행위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량제품을 교체해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