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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015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발행 주식 18만 주 전부를 자신과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D는 항행장비 및 유무선통신장비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21. 설립된 회사이고,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1. 28. C로부터 D 발행 주식 126,000주를 30억 원에(주당 약 23,809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2억 5천만 원은 수회 분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잔금 27억 5천만 원은 D의 M&A, 회사매각, 투자 등이 이루어진 후에 주식을 매각하여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에게 2016. 1. 28.부터 2016. 2. 2.까지 5회에 걸쳐 계약금 2억 5천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초순경 피고로부터 D 발행 주식 10,345주를 3억 원에(주당 약 28,999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4. 1억 원, 2016. 3. 21. 2억 원 합계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C에게 주식매매 잔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마. 이후 C는 D 대표이사로서 2016. 3.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때 피고도 주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귀하께서 지불한 D 주식대금 3억 원에 해당하는 귀하의 주식 총수는 10,345주입니다.

(주당 28,999원) 당사는 수일 내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공식적으로 귀하께 발급해 드릴 것이며, 2~3개월 내로 본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주식이동거래내역을 신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 납세사실증명원을 양수자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3, 4, 6호증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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