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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 주 )D 및 ( 주 )E 의 대주주로서, 2016. 3.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H 주식 10 만주를 주당 2,500원으로 하여 합계 2억 5천만 원에 사겠다, 주식을 먼저 넘겨주면 2014. 10. 31.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주 )D 및 ( 주 )E 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레스토랑 임차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개인으로는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두 법인을 연대보증 세우는데 필요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레스토랑 임차 보증금도 원래 총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 중 일부인 1억 6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위 1억 6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어느 모로 보나 주식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1.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2. 경 피해자로 하여금 ( 주 )H 주식 10 만주를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키 움증권 계좌 (K) 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 주 )H 주식 10 만주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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