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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7879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 D,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갑 : 원고 B과 G 을 : 피고 C, D 병 : 피고 E 제4조 (주식 양수도 주요 내용) (① 생략) ② 이하 제4조 제2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본 계약의 특약조항으로서 병의 영업조직(구 H) 100여개 센타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원고 주식회사 A 매출이 3개월 합산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철회하고 본 계약은 무효이며 기 지급된 주식 실질 인수금액에 대하여 을과 병은 갑에게 전액 반환 조치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주식 인수 금액 지급내용) 본 계약체결 후 갑은 을이 소유한 병의 주식 49만 주를 49억 원에 인수키로 한다.

① 1차 인수 계약금 : 본 계약 체결 후 갑은 2억 5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계약금 수령 즉시 병의 주식 20만 주에 대한 주식 양도 확약 절차를 실행한다.

② 2차 인수대금 :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인수대금을 평가한 후 협의하여 지급한다. 가.

원고

B과 G는 2016. 6. 7. 피고 C, D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E(피고 C이 대표이사, 피고 D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발행 주식 49만 주를 49억 원(다만 총액은 추후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치를 토대로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E도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주요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2016. 6. 20. 원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G는 피고 D로부터 각각 피고 E 발행 주식 10만 주를 1억 2,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E에 제출하였다.

다. G는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A 계좌로 2016. 6. 20. 5천만 원, 2016. 6. 23. 2억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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