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사실상의 처제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 우리 딸 피 빨아먹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45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톱질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5. 1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 및 D의 사실상의 남편인 피해자 E과 시비되어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수회 내리쳐 찢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가 덜 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찢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바람막이 비닐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