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
2012. 가을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3. 17. 22:20경 순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D원룸 2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방 창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 원룸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B가 위 원룸 1층과 연결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 3. 17. 22:30경 위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 현관에 이르러 위 차량으로 위 주점 현관 입구 출입문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그 다음 피고인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를 찾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을 피하며 피해자 B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던져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가 2,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원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2항과 같이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