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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7. 18:2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뒤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34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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