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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4 2017가단53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649,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0. 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3. 21.경 원고와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 부지조성 공사 및 진입로 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대금 2억 4,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3. 21.~2016. 7. 3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21.경 착공하여, 2016. 12.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원고는 2016.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3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8,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2017. 3. 30.까지 남은 공사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부득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 남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의 기성고는 158,488,3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는 78,477,330원(=원고의 기성고 158,488,330원-기지급 공사대금 8,000만 원)이다.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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