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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19가합518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18. 각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통합하였는데,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6. 7. 22.부터 2016. 9. 2.까지 8회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계좌로 대여금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법인세금 처리 문제 등으로 이를 다시 전액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2억 4,000만 원만 반환하여 나머지 8,0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0.부터 2016. 10. 28.까지 5회에 걸쳐 3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총 2억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7,000만 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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