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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238292
구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07,544원 및 그 중 78,598,449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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