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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0354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39,532,820원과 그 중 35,380,2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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