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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노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과 함께 2017. 10. 5. 및 2017. 10. 13. 각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7. 9. 16.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2017. 10. 5. 및 2017. 10. 13.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B은 원심 및 당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침대에 누워 가쁘게 호흡을 한다거나 팔뚝만한 크기의 딜 도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의 이상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스스로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할 때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가방에서 주사기가 발견되어 압수된 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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