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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799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1. 27. B과 사이에 C 도시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신축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1,508,000원에 시공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공사대금은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7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1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별도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15,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의 계단실 소방배관 칸막이 공사와 도장공사 및 2층 차면시설 설치공사(이하 ‘계단실 소방배관 칸막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에 관하여 17,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10,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의 2층 칸막이 및 자동문 설치공사(이하 ‘자동문 설치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등 합계 42,2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10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공사대금 191,508,000원에 시공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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