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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8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4세)이 자신들을 “짱깨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비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담배를 빼앗고, 모자를 손으로 치면서 시비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위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탁 및 의자를 쓰러뜨리고 집기류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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