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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6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4: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C' 105호실에서 휴대폰 어플로 처음 만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엉덩이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으로 구부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위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손괴된 안경 관련 보고, 발생장조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그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과 피해자 겸 목격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장면,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나타난 이 사건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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