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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4:15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31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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