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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5 2013가단81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딸이다.

나.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10. C 앞으로 2001.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2. 2. 18. 신한은행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19. 피고 앞으로 2003.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돈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C 앞으로 마친 것으로 원고의 소유물이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여한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추심회사 직원,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C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위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에게 그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위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이 없는 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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