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4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5:05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C( 여, 66세 )를 발견하고 반갑다는 이유로 다가가 뒤에서 팔로 목을 2회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652]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15:50 경 제 1 항 기재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 D( 여, 65세) 이 자신에 대해 욕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7 고단 5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처벌의사 확인)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