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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1:15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C(65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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