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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6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4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용산역으로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열차 내에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 B(63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위 열차가 용산역에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열차 밖으로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안면 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 피해자 B 진단서 제출 건)

1. CCTV CD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기재 누범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와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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