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0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 서로 안면만 알고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0. 15. 14:00 경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1 층 매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뒷 부위를 발로 한차례 세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 십자인 대의 염좌 및 긴장의 전치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