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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 금당 농약 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영광종합병원’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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