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2:2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코 펙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코 펙 회전 교차로를 단주 회전 교차로 쪽에서 신 평교 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교차로로 이어지는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오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 용도로 설치한 화단을 들이받고,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승용차 앞 부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4-5 번의 골절 및 전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