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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74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 10:1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3 층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이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와 B에게 이를 따지 던 중, 피해자에게 ‘ 야, 너 꺼져. ’라고 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 뭐라고 했어.

’ 라는 말을 듣자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고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5. 11:3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인 A의 상해 범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을 찾아가 ‘ 야, 네 가 여기서 뭘 꼬매고 있어. 저년 100 바늘 꼬매 버려. 내가 너 네 집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너 네 집 돈 많지, 가만 안 두겠어.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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