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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6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 메트킨토 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권한을 아라라자원개발에서 위임받아 진행 중이다,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4,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아라라대우를 설립하여 그 지분 5%를 주겠다,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위 돈은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우건설 인수사업을 위해 2010. 9. 30.까지 약 1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채무가 5,000만원 상당이 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10억원을 마련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 4,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예금거래명세표)

1. 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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