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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휴대폰 광고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일 시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B )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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