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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40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11. 11: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SBI 저축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C )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계속하여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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