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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하나 당 50만 원씩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양도한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활용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늦게 나 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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