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K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신빙성 없는 K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주식회사 J의 운영자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인은 ① 매출처인 L에 실제로 비철금속 등을 납품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②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발행업체’란의 각 업체들(이하 ‘발행업체들’이라 한다)과 실제 고철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 내지 36 기재 각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6 내지 138 기재 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⑴ J의 실제 운영자 ㈎ 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AA 당진영업소,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CJ(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등 제련업체와 고철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H이 2010년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