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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의 실사업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D’을 설립한 다음, 실제 매입처인 고물상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거나 그 폐동을 매출처인 ‘주식회사 아이디얼아키펌’ 등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위 매출처에 폐동을 납품한 것처럼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른 폐동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D’을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7. 12.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실제 매입처인 고물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출처인 ‘주식회사 아이디얼아키펌’, ‘주식회사 메탈코리아’, ‘주식회사 선진메탈’ 등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아이디얼아키펌’에 공급가액 합계 29,923,415,09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52매,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공급가액 합계 690,853,22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 ‘주식회사 선진메탈’에 공급가액 합계 155,960,6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해주고, 위 매출처들로부터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770,228,918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25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D 매출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사본 각 237매, 메탈코리아, 아이디얼아키펌, 선진메탈의 2012년 2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1부, 피의자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1부

1. 각 고발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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