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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6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한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매출처 ‘AA’ 부분에 관하여는, AC으로부터 “AA과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상가 분양대행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골조공사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AC에게 “상가 분양대행을 못하게 되었다. 없던 일로 하고, 정정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AC이 이를 방치하여 관할 세무서에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나머지 수입차 리스계약 등과 관련한 매출처 부분에 관하여는, G이 모든 세금 관련 서류를 처리하여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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